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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한파로 전북 시설감자 언피해 속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1-11 조회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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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로 전북 시설감자 언피해 속출


                                      농민신문  김제=황의성 기자  2020. 1. 11


  “감자농사 30년만에 이런 추위는 처음 겪습니다. 감자 줄기가 다 얼어죽어 성한 게 없어요.”

 일 오전 11시께 전북 김제시 광활면 은파리에서 만난 윤종철씨(70). 윤씨는 6일부터 불어닥친 기습 한파와 폭설로 시설하우스 안팎이 꽁꽁 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태라면 감자 잎이 자라지 않고, 운 좋게 살아남아도 감자가 기형이거나 크기가 작아 상품성이 없을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특히 윤씨는 “이번엔 일찍 정식해 1월 말 출하를 앞두고 있었다”며 “한밤에는 물론 낮에도 하우스 15개 동의 온풍기를 계속 가동하며 한파에 대비했는데…”라고 말을 맺지 못했다.

광활농협(조합장 신광식)에 따르면 지금까지 80여 감자농가가 110여㏊ 규모에서 언피해를 봤다. 특히 지난해 11월 초에 정식한 감자는 최근에야 줄기가 막 나와 농가들의 피해가 컸다는 것. 신광식 조합장은 “1㏊당 각종 자재비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돼 모두 55억여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웃마을 농민 진수철씨(57·광활면 옥포리)도 마찬가지 피해를 입었다. 진씨는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려 했다. 하지만 행정기관 등에서는 진씨에게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는 벼 수확이 끝나면 하우스를 세워 감자를 재배하고, 감자 수확이 끝나면 하우스를 철거한다. 이를 보통 ‘이동식’ 하우스로 부른다. 그런데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일정 장소에 고정된 고정식 시설하우스만 인정되고 설치·철거하는 이동식 하우스는 가입이 안된다.

진씨는 “벼·감자의 이모작을 위한 이동식 하우스는 애초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농가들은 일제 강점기부터 간척지 땅을 일궈왔는데 지역특수성을 감안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씨뿐만 아니라 이 지역 농가들은 하루속히 지역별 재배여건을 감안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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