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농식품부·해수부, 주거환경 개선방안 마련
근로자 70% 컨테이너 등 거주 잠금장치·소화기 등 없는 곳도
비닐하우스 내부 가건물 숙소 외국인 근로자 신규 배정 안돼
근로자 희망하면 사업장 변경 빈집 리모델링 등 개선 지원도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1. 1. 11
올해부터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을 사용해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는 고용허가제(E-9)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농어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최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조사 결과 응답 근로자 3850명 가운데 69.5%가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고 있었다.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에서 거주하는 비율도 12.7%에 달했다. 이런 가설건축물 가운데는 사생활 보호와 화재 위험에 취약한 곳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6.8%는 숙소에 잠금장치가 없다고 답했고, 5.2%는 소화기·화재경보기가 없다고 했다.
개선방안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때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배정하지 않는다. 재입국 특례, 재고용, 사업장 변경도 불허한다.
주거시설로 쓸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농지 바깥에 지은 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것으로만 한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 신청 때 ‘그밖의 임시주거시설’을 선택하게 되는데, 농가로부터 주거시설 시각자료를 제출받고 현장실사도 거쳐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이거나 미신고 가설건축물이면 고용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쓰는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하면 사업장 변경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 전에는 지방관서에 설치된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사업장을 변경해준다.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빈집 등 유휴시설을 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올해 10곳에 1곳당 1500만원을 지원하고, 고용부는 우수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농가에 부여하는 가점을 2.5점에서 5점으로 상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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