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민신문]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 대상에 ‘농민’도 포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30 조회 1373
첨부파일



                    정부, 로드맵 확정·발표

                    2022년까지 가입방식 등 마련 농민 특수성 별도 반영 예정

                    보험료 산정 소득파악이 핵심

                    농업계 “농촌서 어려움 겪는 농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을”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0. 12. 30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농민도 포함돼 있어 관심이 쏠린다. 당장 농민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큰 그림에 농민을 넣고 앞으로 논의를 진행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어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3일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고용보험의 보장 대상을 말 그대로 전 국민 수준으로 대폭 넓힌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근로 형태가 다양화된 시대에 걸맞은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이 일자리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구상이다.

 눈에 띄는 점은 로드맵에 농민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불가피한 폐업이나 소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1인 자영업자의 범위에 프리랜서·전문직과 함께 ‘농림어업 경영주’를 포함했다.

 그동안 고용보험 확대 논의는 예술인,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 로드맵은 농민을 논의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의지를 처음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취업자와 마찬가지로 농민도 자연재해 등으로 일자리를 상실할 위험이 있고 이 경우 소득 보전이 필요한데도, 그동안 고용보험 논의에서 농민은 배제됐다”면서 “이번 로드맵은 농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사회적 대화기구를 조성하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가입 방식을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2022년까지 가입 대상과 방식, 적용 시기를 담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계획을 마련한다. 농민 고용보험도 큰 틀에서는 이런 추진계획을 따르되, 각론에서는 농민의 특수성에 따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로 함께 묶이긴 했지만 프리랜서·전문직·농민을 둘러싼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농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과 간담회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소득 파악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를 전 망이다. 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농업소득은 대부분 비과세소득이어서 공적인 자료로 소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고용보험뿐 아니라 각종 정부의 정책에 농민이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됐을 때의 득실에 대해 깊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문제도 향후 활발히 논의돼야 할 쟁점이다.

 농업계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전문가 패널을 만들어 여론만 조성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농협 ‘상품소싱 오픈플랫폼’ 구축…온라인 마케팅 인력 지원도
  [농민신문] [2021년 달라지는 것들]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