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2021년 달라지는 것들]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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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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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비농업분야
취약층 생계급여 문턱 낮춰 15만가구 신규 지급 혜택
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0. 12. 30
내년에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0만원) 수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 이하로 확대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지급 확대=소득 하위 70% 이하까지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인 월 30만원을 준다. 올해는 소득 하위 40% 이하에만 30만원을 지급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내년에 약 15만가구에 생계급여를 신규 지급한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ISA 활성화를 위해 현재 소득이 있는 자와 농어민으로 제한된 가입 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한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연매출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4800만원 미만이 적용 대상이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대상 포함=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 구독료가 포함된다.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 고교 무상 교육 전면 실시=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 교육이 1∼3학년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교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오른다. 초등학생은 20만6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중학생은 29만5000원에서 37만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 국민취업제도 시행=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 지원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시행된다. 생계 지원은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 자치경찰제 도입=시·도 경찰청과 경찰서가 자치·국가·수사 경찰 3개의 지휘·감독 체계로 분리 운영된다. 자치경찰은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치안 업무를 맡는다. 내년 1월부터 일부 시·도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7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내년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도시부(주거·상업·공업 지역)에서 제한속도를 일반 도로는 시속 50㎞로, 이면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내년 5월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상향=주택·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 지원율이 현재 52.5∼92%(소득수준에 따라 상이)에서 70∼92%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 등 재해위험이 큰 지역의 주택은 소득과 관계없이 보험료의 87%를 지원한다.
◆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정부는 장애인과 고령자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정비했다. 고령자를 위한 화면 확대 기능이 추가됐고, 높이를 1.22m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규격이 적용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내년 7월부터 보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