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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공단지 개선작업 추진 … “한국판 뉴딜 연계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28 조회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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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화 등으로 제 기능 잃어 

                  산자부, 실태조사 후 법 개정 지방소멸 극복 거점역할 기대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0. 12. 28


 노후화·혐오시설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농공단지의 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472개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실태조사를 추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산업기반 확충, 주민 소득 증대, 균형발전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4년부터 조성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에 따르면 2019년 전국 농공단지에 입주한 7486개 기업이 15만2000명을 고용해 연간 56조원의 생산액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472개 단지 가운데 292개(62%)가 20년 넘은 노후화 단지로 집계되는 등 산업단지로서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다. 정부가 주관하던 농공단지 개발사업이 1991년 지방자치단체 자율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강원도가 지난해 실시한 농공단지 실태조사 용역연구에 따르면 도내 시·군의 35%는 농공단지 관련 특수시책이 없고, 시책을 추진 중인 지자체의 입주기업들도 판로 개척과 자금 지원 등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과 관계없는 기피시설이 단지에 들어서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산물 가공 등 지역 주력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로 조성된 농공단지가 지역사회와 괴리되는 문제도 커지고 있다.

 농공단지가 지역 회생의 거점이 되려면 정확한 실태조사 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지원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신 의원은 “농공단지를 친환경·저탄소 시대에 걸맞은 뉴딜사업과 연계해 활성화시키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행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은 강제력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만큼 대통령령으로 개정해 이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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