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청과 직판 상인들이 현재 경매제 위주의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농산물 공급 원가를 낮춰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락시장 가락몰 종합유통협의회(회장 문성종)는 가락시장 내에서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아 소매상과 식당, 소비자에게 납품 및 판매하는 직판상인단체다.
협의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업체들이 저비용과 다양한 서비스로 도매시장 밖의 시장을 잠식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매제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구조로 인한 유통물류비용 낭비를 없애 밖의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업체에 대항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가락시장 청과 직판 상인들은 가락시장의 주요 고객이자 소비자를 대면하는 소비지 유통인들로 식당·호텔에 농산물을 납품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때문에 신선하고 좋은 농산물을 좀더 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영업장인 가락시장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을 거치는 이중마진 구조의 경매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산지와 직거래하는 밖의 유통업체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보편화되고 있는 새벽배송, 신속배달 시스템으로 인해 영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다.
실제 1985년 가락시장 개장 당시 3000명이 넘던 상인 수가 현재는 500명 남짓에 불과하다.
협의회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가락시장은 도매시장 내 주고객인 직판상인과 함께 살아야 한다”며 “현재 법에 있는 시장도매인제를 적극 도입해 경매제와 경쟁시켜 밖의 직거래 대형업체보다 싼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도매인제는 1999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로 도매시장에 도입이 허용된 농산물 거래제도다. 시장도매인이 산지와 직거래해 유통단계가 축소되므로 유통물류비용이 경매제보다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특히 경매제에서 도매시장법인이나 경매시간에 따라 가격 편차가 극심해지는 단점도 없다. 산지와 소통하며 산지 사정에 밝은 시장도매인이 농가와 가격 및 출하물량을 사전 협상해 소비지에 공급하므로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진다.
협의회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격, 불안정한 공급 구조의 경매제 체계로는 직판시장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도매시장법인이 대기업과 투기자본의 돈벌이 대상이 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가락시장을 이만큼 성장시킨 직판상인은 경쟁에 내몰려 쪼그라드는데 유통시장·농업발전과는 아무 관련 없는 대기업 건설회사·철강회사, 사모펀드 등이 공영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을 운영하며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챙겨가는 현실을 꼬집었다.
문성종 가락시장 가락몰 종합유통협의회장은 “가락시장에서 경매제만 운영하다 보니 직판상인들은 한정된 품목의 농산물을 밖의 유통업체들이 직거래로 사 오는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하고 있다”며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를 경합시키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좀더 나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생존권을 위해 직거래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서울시에 법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