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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섬·산간 택배 배송비 ‘차별’…합리적 제도 절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14 조회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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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제주녹색소비자연대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 조사

                 지역별·품목별·업체별 큰 차 텐트, 덕적도 6000원·서울 0원

                “판매자 횡포”… 국민청원 게시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0. 12. 14


  인천 덕적도 거주자는 4만원, 제주도 거주자는 3만원, 서울 거주자는 1만원.

 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특정 취미용품을 구입할 때 기본배송비 말고도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이다. 섬에 산다는 까닭만으로, 산간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송비를 더 내야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135조원(2019년 기준) 시대 도서산간지역 주민 수백만명이 물품 구입 등 기본적인 생활에서조차 차별받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가 최근 내놓은 ‘도서지역 특수배송비(추가배송비) 부담 실태조사 결과’는 이들에게 보편적 복지는 남의 일임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

 올 3∼6월 국내 TV홈쇼핑 6곳, 오픈마켓 4곳, 소셜커머스업체 2곳 등 12곳에서 팔리는 전자기기, 식품·의약품, 취미용품, 가구·침구류 등 8개 품목군 915개 물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4.5%인 499개 물품에 도서지역 특수배송비가 추가로 붙었다. ‘도서지역 배송 불가’ 품목으로 분류돼 아예 구입할 수 없는 품목도 36개나 됐다.

 전남 흑산도, 경북 울릉도, 경남 한산도, 제주도, 덕적도 등 섬지역 10곳의 특수배송비는 평균 2754원에 달했다. 그마저도 지역별·품목별·업체별로 ‘고무줄’이다. 같은 인천이라도 연평도 주민은 3137원을 내지만 석모도 주민은 1113원만 지불하면 된다. 제주도에서 태블릿PC를 사려면 업체에 따라 최하 5000원에서 최대 2만원을 특수배송비로 내야 한다. 서울에 살면 캠핑의자를 구입할 때 특수배송비가 한푼도 들지 않지만 덕적도 주민은 기본배송비에다 7000원을 더 내야 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구난·견인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임·요금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택배사업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택배업체별로 특수배송비가 들쭉날쭉한 이유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인도 466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151만명이다. 산간지역 거주자까지 포함하면 수백만명이 차별 대우를 받는 셈이다.

 김정숙 제주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추가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판매자의 횡포이자 거주지에 따른 역차별”이라면서 “소비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에 대한 합리적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관련 내용을 최근 청와대·국회의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렸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을)은 “제20대 국회 때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폐기됐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상거래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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