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부류 경매 시 중도매인의 응찰가격과 정보를 경매사가 볼 수 있다.
단독 응찰 많고 응찰 시간 짧아 개선 VS 경매지연으로 출하자 수취가격 하락 우려
농수축산신문 박현렬 기자 2020. 12.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기존과 달리 경매사가 농산물 경매 진행 중에 응찰자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경매 진행 방법에 대한 이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경매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매사가 경매 중 응찰자를 알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락시장 공정경매 강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그러나 도매시장법인과 과일류 중도매인들은 중도매인의 구매성향, 영업능력, 미수금상태에 따라 상품을 낙찰해야 하며 경매사가 응찰자를 볼 수 없을 경우 재경매율 증가, 중도매인 담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공사는 지난 7월 21일 5개 도매법인과 농협가락공판장에 경매사가 경매 진행 중에 응찰자를 알 수 없도록 개설자 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농협가락공판장만 시행하고 나머지 법인은 기존처럼 경매를 진행, 도매시장법인 업무정지 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회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청과부류 주요 25개 품목에 대한 경매 자료의 응찰자 수와 응찰시간을 분석한 결과 1명 단독 응찰·낙찰건수가 전체 3.8%, 경매 개시 후 1초 이내 낙찰건수가 16.5%, 3초 이내 낙찰건수는 59.2%이며 품목별 단독 응찰이 많은 중도매인 5명의 비중이 전체 단독 응찰 건수에 60%에 달했기 때문에 경매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공사의 설명이다.
경매 시 단독 응찰이 많고 응찰 시간도 너무 짧아 공정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출하자와 참여자 보호 차원에서 응찰자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매사들은 서울시공사에 의견서를 제출했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경매 화면에서 응찰자를 가릴 경우 응찰자 정보를 알지 못해 재경매 발생 증가와 경매지연으로 인한 출하자 수취가격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경매는 경쟁 유도를 통해 최고가격에 낙찰돼야 하며 농산물의 특성상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신속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공사와 도매법인 관계자들은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했으나 마땅한 해결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경매진행방법 개선은 출하자와 중도매인들이 요구했던 사안이며 공사 조사를 통해서도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공정성 강화 측면에서 개선돼야 한다”며 “도매법인들의 주장은 응찰 중도매인의 영업능력이 아닌 최고 응찰가에 낙찰해야 하는 경매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매의 공정성,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경매진행 방법 개선과 관련해 서울시공사는 시정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도매법인에 대한 업무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도매법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경매사의 역할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법적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도매법인도 서울시공사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인지하고 법적인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법인 관계자는 “경매진행방법을 개선할 경우 기존보다 출하자 수취가격 하락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공사가 왜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처분과 관련된 예고장이 내려올 경우 법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계 관계자는 “서울시공사가 간담회 등을 거쳤다고 말하지만 방향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출하자에게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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