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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수산식품공사, 블라인드 경매로 공정성 강화
경매시 단독 응찰 너무 많고 응찰 시간도 너무 짧아
외국서도 응찰자 정보 없이 낙찰자 결정
올해 7월 경매방식 변경했지만
농협공판장 제외 5개 도매법인 불응
한국농업신문 유은영 기자 2020. 11. 30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응찰자 정보를 가린 변경된 경매방식을 따르지 않는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공사는 앞서 7월 21일 가락시장 청과 5개 도매시장법인과 농협공판장에 대해 경매사가 경매 진행 중 응찰자를 알 수 없도록 경매방식을 개설자 조치 명령으로 변경 시행했다.
그러나 현재 농협공판장을 제외한 5개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중도매인의 구매 성향, 영업능력, 미수금 상태에 따라서 상품을 낙찰시켜야 한다거나 재경매율 증가, 중도매인 담합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다.
공사가 경매 공정성을 강화한 배경은 출하자와 중도매인으로부터 경매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경매사가 응찰자를 알 수 있는 기존 방식에선 거래 참여자가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경매시 단독 응찰이 너무 많고 응찰 시간도 너무 짧아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공사에서는 경매거래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도 청과부류 주요 25개 품목에 대한 경매 자료의 응찰자 수와 응찰 시간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총 거래 건수 647만5290건 중 1명 단독 응찰‧낙찰 건수가 24만3378건(3.8%), 경매 개시 후 1초 이내 낙찰 건수는 106만9051건(16.5%), 3초 이내 낙찰건수도 383만4641건(59.2%)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단독 응찰이 많은 중도매인 5명의 비중이 전체 단독 응찰 건수의 60%에 이르고, 일부품목의 경우 특정 1인의 단독 응찰 건수가 해당 품목 전체 단독응찰 건수의 70~80%를 차지하는 등 경매 과정과 결과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과 캠코(한국자산공사) 경매 사례와 외국 농산물 경매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응찰자 정보 없이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었다.
법률 자문에서도 가격 외 기타 정보는 경락자 결정에 필수 요소라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제도 시행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실행 주체인 도매시장법인 임원 및 실무자 대상 회의를 수 차례 갖고 출하주체인 품목별 생산자협의회를 통해 실행에 관한 의견 수렴과 방법을 논의했다.
도매시장법인은 반대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출하자와 거래관계자 보호를 위해 시행을 결정했다.
그간 가락시장은 경매 공정성 강화를 위해 1998년 수지식 경매를 전자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후 2010년에는 검찰 수사에서 적발된 전자경매 프로그램 조작을 통한 담합, 편중낙찰, 허위거래 등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전자경매 방식을 일부 개선했다.
공사는 11월말까지 가락시장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평균 약 3만5000건의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부정의심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매 담합, 선취 거래, 재경매 절차 미준수 등 부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분석 자료도 수시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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