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농산물가격 안정방안이다. 정부가 수확기에 주요 농산물의 적정량을 매입해 농산물가격 폭등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수급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6개 농민단체와 농업농민연구소 녀름은 올 3월 ‘농산물 가격보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공수급제 법제화방안을 논의해왔다. TF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우자’ 토론회를 열고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청사진을 내놨다.
우선 주요 농산물로 쌀·밀·콩·배추·무·고추·마늘·양파·대파·당근을 제시했다. 이 10개 품목의 농림업생산액은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26.7%를 차지한다. 재배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58.6%에 달하는 만큼 공공수급을 통해 농산물가격 및 농업 생산환경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수급제의 계약재배·비축 물량은 최근 5개년 평균 생산량의 20%(181만9000t)로 잡았다. 이중 4분의 3은 공공급식에 활용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비축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급식 확대 및 지역먹거리 순환 계획에 맞추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정부조달 방식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다.
수매비축 기준 가격에 대해선 인건비를 포함한 생산비와 농산물 재생산을 위한 기본 비용을 합한 적정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무진 전농 정책위원장은 “10개 품목을 비축(기존 정책 물량 제외)하는 데 2조73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수급제 재원은 농업보조총액(AMS) 한도인 1조4900억원을 기본 예산으로 하고 쌀·채소 가격 안정에 우선 사용한 후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급식에 활용할 물량은 지방자치단체와 예산을 매칭하고 별도 기금을 운영해 관리하면 정부의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공수급제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수입 농산물시장에 대한 대책 없이 국내산 농산물 수급 조절만 하면 외국산 시장은 확대되고 민간 수입업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며 “수입 농산물 관리 협의체를 만들고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산 농산물 유통이력제를 도입해 부정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10조원에 이르는 공공급식시장을 농업 영역으로 가져오려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관련 근거를 담는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