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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추진위원회? ‘논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0-25 |
조회 |
138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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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뜻 따르는 정부 ‘무시’...서울시, 시장도매인 ‘외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위원회 출범
농업인신문 최현식 기자 2020. 10. 23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 각계 대표 20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출범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 도입에 반대입장을 직접 밝힌 4만명이 넘는 전국 출하농민과 주요 농업인단체의 반대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무시하고, 법을 초월하려는 행태로 보이기 때문이다.
◆ 논의 자체를 생략한 추진위원회...‘무조건 밀어붙이기’ 우려
지난 10월 19일 출범식을 가진 추진위원회는 김완배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추진위원회 출범의 목적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추진위원회가 “시장도매인제도 등 다양한 거래제도의 가락시장 도입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매제도와 경쟁체계를 갖추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 출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 도입논의 자체를 생략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본 위원회는 거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법에 이미 규정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밝혔다.
또한 추진위원회 출범관련 보도자료에서는 “시장도매인제도를 개설자(서울시)가 가락시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농안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농식품부는 법 시행규칙으로 시장도매인 도입을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개설자의 시장도매인 도입을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농안법은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농안법 제36조)하고 있지만, 시장도매인의 지정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규정에 근거(농안법 시행령 제18조)하여야 한다. 또한 농안법은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농안법 제17조)하고 있다.
여기에 법 해석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동일한 지위와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앙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지정은 농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농안법 제23조)해야 할 수도 있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특별한 전문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20명의 추진위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각각의 단체와 추진위원 개인의 활동 전력 등에서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하려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의도와 상당부분 겹쳐져 보인다.
생산자대표의 경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한국 농업을 대표하는 16개 단체가 연합하고 있는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추진위원회의 생산자대표에는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의 16개 회원단체 어느 한 곳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난 10월 8일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공적 유통시장인 가락시장의 경매가격은 농산물 거래기준가격이 되는데, 시장도매인제로 인한 경매수량 감소로 기준가격 하락이 우려되며, 이는 고스란히 전국 출하자의 피해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도매인은 상장경매제 시장과 같이 대량의 다양한 품목과 등급을 취급할 수 없다. 다라서 농업인들이 생산한 다양한 품목과 다양한 품질의 농산물을 취급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자본력과 교섭력이 취약한 산지농가들의 출하선택권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며, 경제적으로 유린당할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소비자대표 일부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각종 위원회에서 위촉직 위원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이 눈에 띈다. 전문가대표의 경우 시장도매인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발주한 시장도매인 성과관련 연구용역을 수행 또는 참여했거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소송대리인을 역임한 전력 등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의 특별한 인연을 가진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 농민 뜻 대변하는 ‘농식품부’ vs 서울시 ‘이기주의’
농식품부는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 도입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제시와 출하자 및 유통주체간 합의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해 내내 유통포럼을 개최하고 △시장도매인이 농가수취가격 지지에 도움이 됐는지? △가격진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는지?를 논의하고 검증했지만, 어떠한 것도 달성됐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지난 6월 대통령직속 농특위 간담회에 참석한 농식품부 담당자)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주요 농업인단체와 전국 출하농민(지난해 전국의 출하농민 4만 548명은 시장도매인 및 수입농산물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반대하는 연대 서명부를 국회와 농식품부 등에 전달한 바 있다)과 같은 편에 서있다.
지난 10월 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장관은 “만약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으로 기준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농가들 이익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면서 “가락시장의 대표가격이라는 것은 재해보험의 보상가격 기준이 되며, 전국 도매시장 가격의 참조가격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전체 농민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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