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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산지유통인, 수입산 농산물 수탁거부 조항 신설 요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0-25 조회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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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설립 취지 ‘생산자 보호’ 각인해야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2020. 10. 23


 갈 곳을 잃은 중국산 수입 양배추가 마지막 종착역인 가락시장으로 반입되자 산지유통인들이 크게 분노하며 수입산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탁거부 조항 신설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대아청과 경매장에 중국산 양배추 600박스(15kg/box)가 반입됐고 1만 3,700원/box, 1만 4,000원/box에 각각 경락됐다. 경매가 진행되기 전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를 중심으로 대아청과에게 수탁거부를 요청했으나 대아청과는 농수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8조 수탁거부금지 조항의 이유를 들어 경매를 진행했다.

 이에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0일 ‘가락시장은 수입산 양배추 거래 즉각 중단하라! 도매시장 수입농산물, 국내농업 소멸시킨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입산 농산물에 대해 수탁거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게 요청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은 시장교섭에서 절대 약자인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일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하지만 올해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대부분의 농산물이 흉작을 면치 못해 수급이 불안한 틈을 타 비양심적인 수입업자, 이익에 눈먼 중도매인, 무책임한 도매시장과 도매시장법인이 공영도매시장에서 수입산 농산물 공급에 앞장서는 것은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농안법 제38조 수탁금지 조항을 악용해 공영도매시장에 지속적으로 수입산 농산물이 공급되는 만큼 이 조항에 수입산 신선농산물을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민들을 보호해야 할 개설자와 도매법인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공영도매시장 도매법인의 수입산 농산물 유통 중단, 비양심적인 수입업자들과, 이와 결탁

 한 편법유통 중도매인의 퇴출을 요구했다.

 끝으로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향상 그리고 도매시장의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싸워 나가는 것은 물론 농산물의 출하거부까지 불사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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