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연 성명 “자연재해로 어려운 농민 외면 처사,
수탁금지조항서 수입농산물 예외를”
전업농신문 이태호 기자 2020. 10. 22
올해 긴 장마와 잦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양배추 가격이 급등하자, 가락시장을 비롯한 공영도매시장에 수입산 양배추가 반입돼 거래되고 있어 산지 유통인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산지유통인 조직인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인 대아청과 양배추 경매장에 수입양배추 600박스(박스당 15kg)가 반입돼 박스당 1만3700∼1만4000원에 경락됐다.
또 올해 양배추값 강세로 수입업자들이 지난 1∼9월까지 전년대비 8배 수준인 2만4천톤의 수입양배추를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고 있으며, 지방도매시장에서는 하루 100톤이 넘는 물량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이와 관련 최근 성명을 내고, 공영도매시장은 시장교섭에서 약자인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해 임대해주면서 특혜를 주고 있는데도, 일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들은 수입산 양배추를 취급하면서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아청과가 수입업자들이 주장하는 농안법상 ‘수탁의 거부금지’ 조항을 내세워 반입된 수입산 양배추를 바로 상장 경매한 것은 오로지 수익을 내기 위한 핑계일 뿐이며, 우리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어떠한 의지도 없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38조 ‘수탁금지 조항’에서 수입산 신선농산물의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영도매시장에서 수입산 농산물 확산방지 대책을 적극 수립할 것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아청과 관계자는 “국내 출하자 보호를 위해 과거 수입산 양배추의 경매를 미루기도 했지만, 수입업자들이 계속해서 관련법을 내세워 상장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제는 중매인들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산물 유통상황이 많이 바뀐 만큼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