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상 기후로 양배추 가격이 상승하자 수입업자들이 많은 양의 중국산 배추를 들여와 시중에 유통하고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상장해 농업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0일 ‘가락시장은 수입산 양배추 거래 즉각 중단하라! 도매시장 수입농산물, 국내농업 소멸시킨다!’ 성명서를 통해 “수입 양배추가 지난해(1~8월) 대비 8배가 넘는 2만4000톤이 수입됐으며 지방도매시장에서 하루 100톤이 넘는 물량이 거래되고 있다”며 “농업인을 보호해야 할 공영도매시장에서 단편적인 영리 추구를 위해 수입 양배추가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유련은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 거래를 통한 수익창출이 아닌 전국의 농업인들이 위탁한 농산물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신 판매해야 한다”며 “도매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농업인들이 마음 편히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산자들이 매년 피땀 흘려 농사지은 무, 배추, 양배추 가격이 물류비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게 한유련의 전언이다.
올해의 경우 사상 유례 없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출하할 수 있는 물건이 얼마 없어 그나마 살아남은 것만이라도 관리해 손실을 줄여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양배추가 무차별적으로 수입돼 농업인을 두 번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유련은 “수입업자들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수탁금지 거부 조항을 악용해 가락시장과 지방도매시장에 상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지난 18일 수입 양배추 600상자가 대아청과 경매장에 반입됐고 1만3700~1만4000원에 경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유련은 수입농산물이 농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상들의 법을 악용한 비양심적인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안법 제 38조 수탁거부 금지 조항에서 수입 신선농산물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을 촉구하고, 농업인들을 보호해야 할 개설자와 도매법인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공영도매시장 도매법인의 수입 농산물 유통 중단, 비양심적인 수입업자들과 편법유통 중도매인의 퇴출을 요구했다.
한편 가락시장에서의 수입양배추 상장과 관련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 대아청과가 수입양배추 수탁을 거부했을 때 중도매인들도 나서 수입 물량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 때문에 대아청과는 농안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수입양배추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중도매인들이 다시금 입장을 바꿔 수입양배추 구매에 나섰기 때문에 대아청과가 영업정지를 감수하면서까지 수탁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방도매시장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