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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농신문]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여전... 적발건수 ''배추김치'' 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0-12 조회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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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 추석 전 일제단속 실시... 245개 소 검찰 송치, 150개소 과태료 부과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2020. 10. 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 제수&#8228선물용 농식품이 증가하는 유통 성수기를 맞아 농축산물 부정유통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3705명(연인원)을 동원하여 통신판매업체, 농식품 제조&#8228가공업체, 도&#8228소매상 등 1만445개소에 대하여 원산지&#8228양곡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를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392개소(거짓표시 244개소, 미표시 148개소) ▲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3개소(용도 외 사용 1개소, 미표시 2개소) ▲ 축산물 이력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20개소(거짓표시 16개소, 미표시 4개소) 등이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정부양곡을 용도 외로 사용한 245개소에 대해서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표시를 하지 않은 150개소에 대해서는 총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가 103건(23.3%)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62건(14%) 〉쇠고기 40건(9%) 〉두부류 25건(5.6%) 〉닭고기 12건(2.7%) 〉떡류 12건(2.7%) 등의 순이다.

 양곡 표시를 위반한 유형은 정부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한 1건과 의무표시 사항인 도정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2건이 적발되었다. 또한, 축산물 이력표시를 위반한 20개소(쇠고기)에 대해서도 총 1천5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단속 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점검 대상 업체를 사전에 지정한 후, 방문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대면 단속을 최소화하였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농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원장은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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