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식품류의 온라인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쇼핑에서의 원산지표시 위반물량도 급증하고 있다. 아직은 전체 위반물량 대비 비중이 크지 않지만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특히 위반물량이 폭증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온라인쇼핑 업종의 원산지표시 위반물량은 128톤으로 동 업종의 최근 3년 누적 위반물량(93톤)을 벌써 훌쩍 뛰어넘고 있다. 올해만 107톤의 위반실적을 올린 네이버가 그 폭증세를 견인하고 있다.
네이버의 이같은 실태는 비단 올해만이 아니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업체별 위반실적을 살펴보면 총 221톤 중 네이버가 163톤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옥션(19톤)·G마켓(5톤)·배달의민족(4톤)·11번가(3톤)·티몬(3톤) 순으로 그 뒤를 잇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점포개설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겐 입점업체의 원산지표시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온라인쇼핑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겐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쇼핑의 원산지표시 위반물량은 지난해 전체 위반물량 5,612톤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거래물량과 위반실적의 급증세를 감안하면 그 위험도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을 통한 농축수산물·음식 서비스 거래가 대폭 증가했다. 국민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입점업체 관리·감독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