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개정
22일부터 전국 3700여개 시·군·구, 읍·면·동에서 가능
전업농신문 장용문 기자 2020. 09. 21
농업 및 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전국 시·군·구청 226곳 및 읍·면·동사무소 3473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는 경영주의 정보 외에 농지(임야) 면적 등 경영정보가, 농업경영체 증명서에는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및 경영주의 정보가 각각 수록돼 있디.
이들 2종의 증명서는 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로, 지금까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이나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96.8%, 농업경영체 증명서의 52.9%가 방문 발급을 받았다.
이에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정부24 간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했다.
이렇게 되면 농·임업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해 2종의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농업(임업)인이 융자・보조금을 신청할 때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농업(임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부득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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