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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영세농어민 포함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18 조회 1623
첨부파일 20200917144745443.jpg



                     농해수위, 전체회의 열어

                     맞춤형 지원 대상에서 빠져 예결위에 의견 제시하기로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0. 09. 1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지급하게 될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영세농어민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관한 의견제시’ 안건을 상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대상에서 영세농어민이 제외된 문제를 논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영세농어민도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에도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응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는 ‘국민안전망’이라는 점을 고려해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 때 영세농어민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21일부터 예결위 추경심사소위를 가동해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장에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을 보임하고, 기존 소위원장이었던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으로 보임하는 ‘소위원장 및 소위 개선’ 안건도 의결했다.

 2020년 국정감사 일정은 이날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여야는 한국마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 실시 여부 등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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