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자 이달 10일부터 추석 연휴기간인 10월4일까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의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 추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으로 이동도 자제해야 해서 태풍 피해까지 발생한 농축수산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물은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50% 이상 재료로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젓갈·김치 등이 해당한다.
그간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선물가액 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고향 방문과 성묘 자제, 태풍 피해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지면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의 하나로 선물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농업계는 일제히 정부의 조치를 환영했다. 농협은 “집중호우·태풍 등 잇따른 자연재해 속에 사투하는 농민과 축산인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번 추석 기간 침체한 우리 농축산물 소비를 확대시켜 농민들이 지금의 고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도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업·농촌 분야의 어려움을 고려한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내 농축수산물에 대한 일말의 소비촉진책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환영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명절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농축산업 현실을 고려해달라는 농가들의 절규에 정부가 긍정적 화답을 보인 것을 환영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