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응찰자 정보 제공…정확한 경매업무수행 필요
서울시공사, 담합 의혹…낙찰자 결정 공정경매 저해
농수축산신문 박현렬 기자 2020. 09. 0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제2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경매사가 경매과정에서 응찰자를 볼 수 없도록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진행 방식 일부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적인 경매방식과 동일하게 경매사가 경매진행(호창) 중에는 응찰가격만 볼 수 있고 최고 응찰가격에 낙찰시켜야 낙찰자를 볼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가락시장 경매사들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상 경매제도와 경매사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해 제도개선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매사들이 말하는 문제와 서울시공사의 입장을 살펴봤다.
# 경매사…응찰자 정보 제공돼야 수취가격 향상 가능
경매사들은 중도매인들의 매입성향, 구매능력, 분산능력, 미수금 상태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의 잘못된 응찰기 입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응찰자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매 화면에서 응찰자를 숨길 경우 경매사가 응찰자 정보를 알지 못해 개선 전보다 재경매 발생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매지연으로 출하자가 위탁한 농산물의 수취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농산물 경매는 경쟁 유도를 통해 최고가격에 낙찰돼야 하며 농산물의 특성상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신속한 거래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도매인의 요청으로 재경매가 이뤄지는 경우 이전 대비 응찰가격이 대부분 하락하기 때문에 서울시공사도 출하자의 이익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해 재경매 관련 사항을 문서와 업무 검사를 통해 규제 중이다.
경매사들은 응찰자 숨기기가 시행될 경우 중도매인 간 담합 가능성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경매사들은 또 농산물에 대한 정보와 응찰자가 누구인지 응찰자의 개별적 성향, 물량의 분산능력, 상품의 선호도, 미수금 상태 등 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인지함으로써 적정 기준가격 제시라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매사가 경매 관련 일부 정보를 알지 못할 경우 최고가격 낙찰 경쟁 유도가 어렵게 되고 경매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도매인 간 담합, 투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경매사들은 경매 진행방법 개선조치는 응찰자 정보가 제공되는 현행 제도와 다르게 응찰가격만 제공돼 경매사가 경매우선순위와 낙찰자를 적절하게 결정하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경매업무수행이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이에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소속 경매사들은 경매진행방법 개선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고 경매진행방법 개선 조치 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서울시공사…중도매인 정보 감안 낙찰자 결정 공정경매 저해
이에 반해 서울시공사는 그동안 경매 진행과정에서 경매사가 중도매인이 얼마에 응찰하는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해 농산물이 낮은 가격에 낙찰될 경우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담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지난해 9월 거래된 주요 13개 품목의 응찰자 수와 응찰 시간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건수 22만9549건 중 1명 단독 응찰과 낙찰 건수는 4100건(1.79%), 경매 개시 후 3초 이내 낙찰 건수는 7만6405건(33.28%)으로 나타나 출하자들의 의혹 해소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타 기관 경매사례 조사, 법률 자문, 도매법인 임원·실무자 회의, 품목별 생산자 협의회 의견 수렴, 시장관리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개설자 조치 명령을 시행했으며 지난 1일부터 이행 여부 점검를 하고 있다.
또한 도매법인과 경매사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중도매인 정보를 감안한 낙찰자 결정은 공정한 경매로 볼 수 없으며 경매 원칙인 최고가 경쟁보다는 특정 응찰자를 염두에 두고 경매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매사가 중도매인의 정보와 응찰 가격을 보면서 경매를 진행할 경우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담합 가능성이 있으며 경매사가 중도매인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경매를 진행하는 것과 중도매인들 간 담합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공사는 농산물 경매거래의 지속 가능한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매사들의 독립적, 중립적 지위와 안정적 신분보장, 처우 개선이 요구돼 민간 도매법인 소속 경매사를 공공 관리 성격의 경매사로 바꾸기 위해 경매사 공영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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