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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농식품부, 농업인 금융부담 완화 시킨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8-07
조회
1443
첨부파일
주요 정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시행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0. 08. 07.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를 추가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자금의 고정금리 대출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 인하하며 적용기간은 10일부터 내년 8월 9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 중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지난 2월 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연장)하는 정책자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돼 대출 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상환유예의 경우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신속한 대출 업무처리, 현장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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