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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도매시장정책, 거시적 농정 목표와 부합돼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7-06 |
조회 |
154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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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정책, 거시적 농정 목표와 부합돼야”
국회 입법조사처 ‘일본 도매시장법 보고서’ 시사점은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2020. 07. 03.
개정된 일본 도매시장법
규제 완화, 정부 권한·역할 축소
도매시장 기능 후퇴 등 비판 따라
우리나라서 수용하기는 어려워
도매시장 현안 관련 갈등 심화
농정 당국이 적극 해결 나서야
국회입법조사처가 일본의 농산물 도매시장법 관련 보고서를 내 관심을 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도매시장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매시장법 개정안을 공포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일본의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 입법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도매시장법 개정은 도매시장의 공공적 역할을 제한하는 대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집중한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중심이 돼 경쟁을 촉진 시킨다는 이유로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일본의 도매시장법 개정은 국내 유통업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도매시장법 개정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축소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농림수산대신의 ‘허가권’이 삭제돼 개설자에게 권한이 가고, ‘제3자 판매 금지’, ‘직접집하 금지’, ‘상물일치’ 등의 조항도 개설자가 재량껏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이는 산지와 소비지 전체를 아우르는 일본 농정의 전면적인 개혁 정책과 노선을 함께 하는 것으로, 각 도매시장 스스로 생각하는 효율적 거래방법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한 것.
단 보고서는 주를 달고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법 개정 논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도매시장 기능과 식량공급의 안정성이 후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도매시장 발전 경로나 관련법의 구조가 다른 우리나라에서 일본 농산물 도매시장 부분의 최근 변화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도매시장 정책을 농정의 포괄적 지향에 일치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지적.
보고서는 최근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부와 같은 국내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 이슈에 있어 농정 당국의 존재감은 그리 크지 않으며, 그런 가운데 관계자들의 의견 대립만 심화되고 있다며, 거시적 농정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도매시장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일본 내서도 도매시장법 개정 두고 우려 목소리”
위태석 농진청 농업연구관 분석
아베정권 농정개혁 방향 따라
경쟁력 있는 산지만 살아 남아
“국가가 유통정책 포기” 지적도
지자체별 조례 제정 제각각
교토·오사카 등 정부방침 거부
개정된 일본 도매시장법 관련 일각에선 일본이 도매시장법 개정을 통해 경쟁 촉진을 하고 나선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농산물 도매시장 전문가인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은 “규모 있고 경쟁력 있는 산지만 살아남으면 일본의 농업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란 것이 지금 아베 정권의 농정 개혁 방향”이라며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독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위태석 농업연구관은 “개정된 일본 도매시장법을 보면 지금까지는 중앙도매시장의 사회적 공익성, 전체 국가에 미치는 파급력을 중시했지만, 앞으로는 중앙도매시장도 경제 논리에 맞추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국가가 도매시장을 통제 했으나, 이제는 국가가 도매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주고, 개설자가 자율적으로 운영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좋은 말로하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운영 방침을 정하라는 것이지만, 산지 등에선 국가가 유통 정책을 포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자율성 부여를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도매시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경쟁 일변도의 정책에 따라 경쟁력 없는 생산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체제”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일본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야 하는데 후쿠오카는 정부 방침을 따라가고, 교토나 오사카는 경쟁력 없는 산지와 생산자가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해 개설자가 규제를 풀지 않았다”면서 “한 예로 농산물 주요 산지인 오키나와는 조사 결과,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태석 농업연구관은 “아베 정권에서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매시장법을 개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 내에서는 경쟁력 없는 생산자와 산지를 도태시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농산물의 도매시장 경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수입 가공품 등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지, 도매시장의 사회적 기능이 후퇴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경유율이 낮아진다고 단순히 제도를 바꾸기보다 가공품 취급 기능 등을 강화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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