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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전남도의 유통혁신안, ‘공영 시장도매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29 조회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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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시장 공영법인 운영 추진

                         농특위 현장토론회서 공론화

                         시장도매인 찬반 논쟁도 격화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0. 06. 28.


 전라남도(지사 김영록)의 농산물 유통혁신안인 비영리 공영 시장도매인 운영이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분과위원회는 지난 25일 전남도청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공영 시장도매인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전남 공영 시장도매인은 김영록 지사 취임 후 전남도가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장도매인제는 그 자체로도 경매제의 폐단을 보완할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전남도는 도·농협·농민단체 공동출자를 통해 이를 공영화하는 방안까지 구상했다. 경매제에 비해 안정적인 가격결정이 가능한 시장도매인제의 장점을 활용, 기준가격(적정 생산비)을 설정하고 정가판매 및 차액지원을 해주겠다는 계획이다. 시장도매인과 최저가격보장제를 연계한 모델로, 거래수수료는 차액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에 사용하게 된다.

 최철원 전남도 정책보좌관은 “전남도는 현재 수급대책에 연간 300억원 가까이 쓰고 있다. 경매보다 가격이 높은 시장도매인제라면 차액지원을 할 경우 마늘·양파를 합쳐도 55억원이면 충분하다”며 “가락시장 도매법인은 연간 수십억의 수익을 내지만 전남 공영 시장도매인은 수익을 남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선 전남도의 계획에 대한 긍정과 부정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수급정책이 나와도 유통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 공영법인을 통해 전남 생산량의 10%만 안정시키더라도 전남의 주력품목인 양파·마늘은 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이를 중요한 유통혁신안으로 평가했지만, 위태석 농촌진흥청 연구관은 “농협공판장과 다를 게 뭔지 모르겠다. 또 농안법에 수탁거부 금지 및 출하자 차별 금지 조항이 있는데, 지자체인 전남이 공영법인을 만들었을 때 전남 이외 농산물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지, 전남 농산물에만 차액지원을 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의 계획은 아직 논란 중인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시장도매인제 자체에 대한 찬반 토론도 격렬하게 진행됐다. 서경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장은 경매회사인 도매법인들의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성과 공익역할 소홀을 수치로 보여주며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차단하고 있는 농식품부에 전향적 태도를 당부했다. 최철원 보좌관은 “가락시장이 현대화사업에 1조원을 들이는데 지금의 거래제도와 거래방식을 그대로 둔다면 1조원의 편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최소한 농민들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위태석 연구관과 이정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경매제가 제 값을 못 받는 이유는 중도매인이 도매법인에 실질적으로 속해 있기 때문이다. 대금정산기구를 만들어 이를 해소하고, 경매사를 늘려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유도하는 등 법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장도매인제 대신 현행 도매법인 중심의 유통체제를 정비할 것을 주장했다.

 다만 정부 측 제안은 지난해 농안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래 대안이 없는 상태다. 청중으로 온 곽길성 가락시장품목별생산자협의회장은 정부 측 패널을 향해 “유통단계 축소(시장도매인제 도입)도 좋고 경쟁촉진(경매제 정비)도 좋다. 하지만 유통축소는 잘못됐고 경쟁촉진만이 답이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농안법 개정 불발로 경쟁촉진은 실패했는데, 그럼 우선 있는 법(시장도매인제 도입)부터 지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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