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이달 20일부터 시행 구매한도 월 100만원으로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0. 04. 13.
이달 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류(종이)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어치를 10% 할인 판매한다고 최근 밝혔다. 할인 구매 한도금액도 6월30일까지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인다.
전국 가맹 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nh농협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 등 15개 금융기관에서 판매한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말까지 10% 할인 판매하며, 6월30일까지 할인 구매 한도금액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구매부터 결제·선물하기까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원뱅크·체크페이 등 은행앱과 간편결제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월 할인 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중기부는 6월말까지 우체국전통시장(우체국쇼핑)·온누리전통시장 등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7곳에서 지역 특산물 특별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할인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www.onnurimarket.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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