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입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23만7652원(4인가구·직장가입자 기준) 이하로 정해졌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 뼈대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선정 기준선은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직장·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로 구분해 마련됐다.
직장가입자 가구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 1인가구는 8만8344원,
* 2인가구 15만25원,
* 3인가구 19만5200원,
* 4인가구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대상이다.
지역가입자 가구는 4인가구 기준으로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고 보고 동일 가구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가구로 본다. 이 경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9만5200원 이하면 지원대상에 속한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속하는지 알려면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급격하게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아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난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아주 적은 차이로 억울하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득 하위 70% 경계선에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소득감소분을 확인해 소득 하위 70%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선정 과정에서 혹시라도 고액 자산가가 포함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해 기존에 가(假)선정된 대상자들과 맞춰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겠다”면서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