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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번기 농촌 외국인 고용 숨통 트이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3-30 |
조회 |
15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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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력수급안 마련
방문동거 체류자 1555명 농촌지역 근로 한시 허용
취업대기자 단기근로 유도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0. 03. 30.
방문동거 자격(f-1 비자)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5만7000여명 중 최대 1555명이 4월부터 농촌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 대기자 3925명에 대해서도 1년 미만 단기근로를 유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농촌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농번기 인력 수급 지원방안’을 긴급하게 내놨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c-4·e-8 비자) 도입이 지연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른 자원봉사 감소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농협과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농촌 인력중개사업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 농번기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 외국인을 대상으로 계절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방문동거 자격 외국인은 현재 5만7688명이다.
이에 따라 방문동거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19~59세 외국인 가운데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등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30일부터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인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계절근로자수 이내로 현재 20개 시·군 1555명이다. 이들은 4~6월에 계절근로를 시작해 지자체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일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농축산업과 제조업에 취업한 후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 대기자에 대해서도 1년 미만 단기근로를 유도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농축산업 취업 대기자는 18일 기준 650명, 제조업 대기자는 3275명이다. 이들을 고용하고 싶은 농가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지연되는 강원 춘천·홍천·양구·인제·철원, 충북 진천·제천·보은·단양·영동, 전북 진안·무주, 경북 영주·영양·봉화 등 15개 시·군과 자원봉사자 감소가 우려되는 경기 양평·이천·평택·화성·남양주, 강원 평창, 경북 문경, 경남 거창·남해, 제주 서귀포 등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인력을 우선 지원한다. 이미 인력중개센터가 설치된 5곳에 대해선 중개물량을 확대하고, 미설치 20곳에 대해선 센터를 신규로 설치한다. 해당 시·군 외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10개 시·군을 추가로 선발해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농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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