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미비로 한국에 널리 유통됐던 중국산 저질김치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지난 2005년 중국산 김치 파동으로 위생상태가 불량한 김치 유통에 전 국민적 공분이 인지 무려 15년 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일 수출국 현지 생산부터 국내 유통까지 김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뒤늦게나마 발표했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른 것으로, 수입김치에 대해 식품안전 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2024년부터 인증 업체에서 생산한 김치만 국내 수입이 가능해진다.
수입김치도 haccp 인증... "저질김치 못들어와"
기존 수입김치는 haccp 의무가 면제돼 한국산 김치와 동등한 안전관리를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부재료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 위생관리 미흡 △근무자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 식품취급 업소의 기본적 의무도 지키지 않는 업체로부터 김치를 수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올 1월 식약처가 발표한 해외 식품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는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독일·영국·이탈리아 등 유럽국가, 페루와 브라질 등 남미 국가 업체들까지 폭넓게 이뤄진 실사에서 458개 업소 중 66곳이 위생관리 불량으로 적발됐다.
특히 중국의 경우 127곳 가운데 24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가장 문제가 많은 품목은 김치로, 45개 제조업소 가운데 14곳의 위생상태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7개 업소는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수입중단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법률미비로 업체명이 공개되지 않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법률미비 속 저질김치 유통... 이제는 ''안녕''
위생은 엉망이었지만 유통은 활발했다. 가격경쟁력이 있는 수입김치는 2016년 25만4900톤에서 2019년 30만7100톤까지 통관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급식은 물론 다수 식당에 널리 유통돼 그대로 시민들의 밥상 위에 올랐다.
당국의 허술한 관리와 국회의 입법 미비가 국민들의 안전을 사실상 방치한 결과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의 식품안전이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수입김치 취급 도·소매업체 및 음식점, 집단급식소를 직접 방문하여 위생 및 보관 상태 등을 조사하고 위생우려 제품은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서 조사결과에 따라 위생취약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