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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원주시, 코로나19 확진지 농산물 반입금지 ‘빈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3-05 조회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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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멋대로 해석 독단적 행정 빈축

                 감염병예방법 조항에는 농산물 반입제한은 없어

                 ‘수탁 거부’ 농안법도 위반


                           농민신문  박현진 기자    2020 .03. 04.


  <속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인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 원주시의 확진자 발생지역 농산물 반입금지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원주시의 농산물 반입금지 조치는 불명확한 법률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독단적인 해석이 빚은 사태라는 지적이 거세다.

원주시는 지난달 27일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다는 이유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지역의 농산물 반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본지 3월2일자 6면 보도)을 원주농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들에게 내렸다. 행정명령에 구체적인 지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경북 지역의 농산물 반입을 사실상 금지했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과 산지농민들의 전언이다.

원주시는 이번 행정명령의 근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7·49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 조항에는 농산물 반입금지가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률은 지자체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원주시의 행정명령은 농산물 수탁거부 금지를 규정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위반 소지도 크다. 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비 표준규격품을 제외한 농산물의 수탁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인 시의 수탁거부 금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시장개설자의 수탁거부 금지를 명시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농식품부는 “농안법에 위반되는 만큼 원주시의 행정명령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행정명령 당일 강원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역시 감염병예방법과 농안법이 충돌하고 있어 행정명령에 대한 법률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을 원주시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시는 이렇게 논란이 불가피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사전에 보건복지부나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시 관계자는 “자문 변호사에 의뢰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나 농식품부와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농산물이 전염병을 옮긴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도매시장 반입금지를 시장개설자가 독단적으로 정하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권승구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는 “농산물이 코로나19 전파의 매개체가 되는지 보건복지부나 감염병 전문가와의 논의가 전제됐어야 한다”며 “그런 결론이 나기도 전에 농산물 반입 자체를 시장개설자가 혼자 막아버린 건 농산물 유통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독단적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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