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급대책 마련
농식품부, 수급대책 마련 2020. 02. 28
겨울무 출하조절(산지폐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월 하순 이후 출하량 증가로 빠르게 하락하는 무값을 지지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도·농협과 함께 겨울무 과잉물량을 단계적으로 시장격리하는 내용의 ‘2019년산 겨울무 수급안정대책’을 25일 내놨다.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농협과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무밭(상품 비율 80% 이상)의 시장출하를 금지하는 대신 1㎡(0.3평)당 1670원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다만 대책은 겨울무 가격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락값 기준 20㎏들이(10개) 상품 한상자당 8105원 이하로 떨어지면 발동한다. 26일 경락값은 전날보다 593원 내린 8387원이었다.
산지는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내려졌다며 환영하고 있다. 이날 제주 겨울무 주산지협의체는 서면심의를 통해 채소가격안정제 면적조절 시행안을 의결했다.
실제로 정부 대책은 이례적이다. 산지폐기 시점을 결정하는 시세로 잡은 8105원은 농식품부의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에서 가격하락 ‘주의’ 단계에 진입하는 값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심각’ 단계에 들어서야 수매·폐기 등 시장격리가 이뤄진다. 시장이 망가진 후에 수습에 나서는 격으로 ‘늑장대처’ ‘뒷북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구조다.
무 가격은 2월 들면서 평년 수준을 1000~2000원 밑도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22일 이후 9000원대로 꺾였고 25일부턴 8000원대로 고꾸라졌다. 평년 2월 평균시세는 1만2119원이다. 25일 이후 가락시장의 하루 무 반입량은 700t대로 평년 500t을 웃돌고 있다.
더욱이 공급과잉은 계속 심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2월 산지기상이 양호했고 비닐멀칭 등 농민의 재배관리 노력이 더해지면서 현재 3.3㎡(1평)당 20㎏ 안팎인 단수가 3~4월엔 평년 수준(30~35㎏)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겨울대파에 연이은 산지폐기’라는 부담이 있었지만, 겨울무는 물론 4~5월 봄무 시세안정을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수급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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