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시대 임박 (상)추진현황
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전국양파생산자협회 뜻모아 지난해 10월 설치 준비위 꾸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재배면적 1000㎡ 이상 경작자
전년도 1억 이상 취급 농협 주가입대상 정하고 신청 독려
정부, 사업비 매칭비율 확대 참여농 정책사업 최우선 지원
농민신문 윤슬기 기자 2020 .02. 07.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출범이 본격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7월 출범을 목표로 양파·마늘 농가로부터 의무자조금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이달 28일까지 신청서를 받은 뒤 자조금 설립조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품목별 대의원회 구성 등 자조금 설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추진경과와 성공적 출범을 위한 과제 등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왜 추진되나=의무자조금 설립추진의 발단은 지난해 양파·마늘 값 폭락 사태다.
지난해 양파와 마늘이 과잉생산되면서 값이 폭락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산지폐기·시장격리·소비촉진 등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가격 지지에 한계를 드러냈다. 농가들 사이에선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의무자조금이 대책으로 공론화됐다. 그동안 양파·마늘은 한국양파산업연합회와 한국마늘산업연합회가 임의자조금을 각각 운영해왔다. 하지만 참여농가수가 적어 수급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임의자조금을 해체하고 전국마늘생산자협회·전국양파생산자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의무자조금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 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노재선·박종수)’가 꾸려졌다. 그 후 의무자조금 설치 준비위는 올 1월까지 농식품부와 함께 전국 34개 주산지 시·군과 6개도를 돌며 지자체와 지역농협 실무자, 농가 등을 상대로 순회 설명회를 열었다. 현재는 양파·마늘 주산지 시·군과 지역농협이 읍·면·동 설명회를 진행하며 농민들에게 의무자조금 회원 가입 신청을 받는 단계다.
◆전체면적의 50% 넘게 가입해야 출범 가능=의무자조금 출범을 위해선 생산농가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무자조금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 생산농가들의 참여가 부진하면 출범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현행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의무자조금 승인을 받으려면 참여 농가수나 재배면적이 해당 품목 전체 농가수·생산면적의 절반을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양파·마늘은 농가수가 많고 재배지역도 전국적으로 분포돼 자조금 조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농식품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들이 뜻을 합치면 재배면적 50% 초과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 준비위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나온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농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상 양파 재배면적은 1만5796㏊, 마늘은 2만291㏊이다. 의무자조금 가입 신청면적이 양파는 7898㏊, 마늘은 1만146㏊를 넘으면 되는 것이다.
이에 자조금 준비위는 재배면적 1000㎡(약 300평) 이상 경작자와 전년도 1억원 이상 취급 산지농협 등을 주가입대상으로 정했다. 재배면적 1000㎡ 미만 경작자라도 희망자는 가입할 수 있다.
◆의무자조금 참여농가에 혜택 부여=농식품부는 더 많은 농가들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우선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립 초기(최대 5년)에는 자조금 지원 사업비 매칭 비율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의무자조금은 조성금액의 50%를 참여농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한시적으로 부담비율을 낮춰 참여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다.
의무자조금 참여농가는 정부와 지자체 정책사업의 최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정부가 의무자조금 가입 농가에 정책지원을 집중하고, 대신 비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산지폐기 등 수급조절과 같은 정부사업에서 가급적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농식품부는 또 양파·마늘 농가들이 의무자조금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읍·면·동 사무소뿐 아니라 지역농협에서도 가입신청서를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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