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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고랭지 배추·무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가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5-03 조회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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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협손보, 시범 판매 대파도 추가…농·축협서 신청
고랭지 배추·무와 대파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4월29일부터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뒤 내년부터 판매지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고랭지배추는 강원 강릉·삼척·정선·태백·평창에서 6월21일까지 판매한다. 고랭지무는 강릉·정선·평창·홍천에서 6월28일까지, 대파는 전남 진도·신안에서 5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월동배추(전남 해남)·월동무(제주 서귀포)와 쪽파·실파(충남 아산, 전남 보성)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보험기간은 파종·정식 완료일부터 수확 개시시점까지다. 단, 고랭지무는 7월31일까지 파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고랭지배추는 7월31일까지, 대파는 5월20일까지 정식(아주심기)을 마쳐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를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농민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20% 정도다. 자연재해(태풍·폭염·저온·집중호우 등)나 야생동물·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장한다. 가입자격은 농민 또는 법인이다. 전국의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문의는 농협손보(☎1644-8900)로 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보장범위가 배추·무 같은 노지채소까지 확대된 것도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큰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는 27만7000농가가 가입했고, 이 가운데 8만농가가 584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봄에도 이상저온·폭설로 농작물피해가 발생했다”며 “여름에는 태풍·가뭄 등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미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김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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