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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표준하역비’ 부담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2-14 조회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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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가 전가 땐 형사처벌 가능 가락시장 하역비 협상 탄력

표준하역비를 부담하지 않는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준하역비를 출하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게 요지다.

기존 농안법도 규격출하품에 매겨지는 표준하역비를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은 업무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이 전부였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각 도매법인과 하역노조의 하역비 협상이 불붙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표준하역비를 포함한 현행 위탁수수료 체계를 ‘도매법인간 담합의 결과물’로 제재했다. 여기에 더해 농안법 개정안 역시 표준하역비의 출하자 전가를 막겠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위탁수수료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더 강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도매법인이든 하역노조든 협상에 더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경매사 대상 의무적인 교육훈련 부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성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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