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민신문] 김치산업, 인건비 늘고 투자 규제까지 ‘중국산’ 맞설 기술·투자 필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0-15 조회 2066
첨부파일 크기변환_20181014100958366.jpg
김치산업 어디로 가나 (하)발전 걸림돌과 대책 
국내 여건은 악재만 수두룩 
올해 최저임금 크게 오르고 배추 등 원재료값 들쭉날쭉 업체들 적자폭 늘어 한숨만 
80% 차지 일본 수출량 급감 정부·지자체 등의 지원 필요 
생계형 적합업종 포함 논란 국내 대기업 투자 제한으로 수입 급증에도 대응 역부족 
식품기업 시설투자 허용하고 소상공인은 협업 규모화해야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김치산업을 둘러싼 여건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중국산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려면 한푼이라도 원가를 낮춰야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발목을 잡았다. 배추·고춧가루 등 원재료값이 롤러코스터를 타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푸념도 줄을 잇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폐업하거나 가동중단을 고민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여기에 수출은 수년째 정체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김치가 올 12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국내 대기업의 투자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

◆생산비 증가에 우는 김치업계=경기지역에서 국내산 원료만 사용해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a김치공장은 올해 수지에 비상등이 켜졌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이 16.4% 올라 한사람당 매월 인건비가 20만원가량 늘었다. 인건비로만 2017년보다 15억원 이상 더 지출돼 적자가 불가피해졌다.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어 수지개선을 위해 판매값을 올려야 하지만 그마저도 녹록지 않다. 납품처로부터 중국산 김치와 비교하며 되레 단가 인하를 요구받고 있어서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값에 울며 겨자먹기식 납품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 적자폭만 키우고 있다.

들쭉날쭉한 원료비도 부담이다.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와 고춧가루 가격이 예년보다 크게 오른 탓이다. 고랭지배추값이 상당폭 오른 데다 올해 건고추값은 600g(한근)당 1만원 이상을 기록해 원료비가 평년보다 20% 이상 뛰었다.

이 공장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췄지만, 올해는 늘어난 인건비와 재료비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며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치업계 관계자는 “김치를 만드는 공장 중에는 인건비 등에 부담을 느껴 국내산 원료 사용을 줄이거나 실제 문을 닫는 곳도 발생하고 있다”며 “올초 국산 김치로 공공급식을 해오던 한 업체는 납품단가 인하요구에 외국산 원료를 섞어쓰다 적발돼 폐업했다”고 전했다.

◆김치 수출 제자리=정부는 김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입버릇처럼 수출을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수출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를 보면 김치 수출량은 지난해 2만4313t에 그쳤다. 2005년 3만2307t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5년 동안은 2만3000~2만4000t대를 맴돌며 좀처럼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사이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무역적자는 4728만달러(약 500억원)까지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김치를 수출하기는 어렵다”며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내릴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한 김치 수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과제”라고 털어놨다.

박성훈 세계김치연구소 전략기획본부장은 “수출량의 80%를 차지하던 일본 수출이 급감한 상태”라며 “정부가 일본 중심에서 미국·홍콩·대만 등으로 수출국 다변화 전략을 펴고 있는 만큼 수출이 다소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논란=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대상품목에 김치를 지정한 것도 논란이다.

국회는 5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금지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업종에서 대기업은 5년간 사업 인수나 개시·확장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은 김치를 포함한 73개 품목을 해당 업종으로 지정하며 법 위반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내의 벌금을 부과토록 명시했다.

이를 두고 반론도 만만찮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국내 김치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농가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중국의 김치 제조업계가 시설투자를 앞세워 국내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내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면 결국 중국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김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일괄적인 잣대로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시장을 구분해 대기업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용 김치 공급은 농협이나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 대기업은 중국산 상업용 김치와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도록 시설투자 등의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두부나 막걸리처럼 김치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묶이면 국내 김치산업이 위축되고 오히려 농가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본부장은 “김치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국내 김치산업 발전에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식품기업의 투자를 허용하고 대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연합회 형식으로 단결한 뒤 분업·협업을 통해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학계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정부와 업계·생산자 등이 한데 모여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안정적인 원료 공급방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문제 등을 놓고 무엇이 진정 국내 김치산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홍기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국내 농산물 유통비용 최대 71% 달해
  [한국농어민신문] 쪽파는 봐주고 대파는 강행 품목 간 포장화 형평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