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부 실행방안 발표
“내년 1월1일 수확분부터 적용” 잠정잔류허용기준 연내 설정
소면적 작물 농약 1670개 직권등록 시험도 연내 마무리 월동작물 9월말까지 우선추진
비의도적 혼입 피해 예방책도
직권등록되지 않은 농약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다. 장기 재배되는 작물은 ‘유통일’ 기준이 아닌 ‘수확일’ 기준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산림청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pls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pls 시행과 관련해 그동안 농업계가 제기했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들이다. 농업계가 pls 전면 시행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실행방안이 농업계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안에 따르면 농약 직권등록 시험은 올해말까지 마무리한다. 특히 파종을 앞둔 무·당근 등 월동작물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우선 추진한다. 방제 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이 직권등록 대상이다.
직권등록 이외에도 5377개의 농약에 대해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한다. 직권등록을 위한 예산에 한도가 있는 만큼 이들 5377개 농약에 대해서는 간소화한 임시기준을 만든다는 얘기다. 특히 상추·시금치·파 등 소면적 작물이 집중돼 있는 엽채류와 엽경채류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룹기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비의도적 혼입으로 초래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엔도설판> <퀸토젠>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한다. 이들 농약은 토양에 장기간 잔류하면서 해당 토양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에 혼입될 수 있는 것들이다. 한상배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들 물질의 허용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9월쯤 결론이 날 것”이라며 “(1㎏당)0.01㎏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일 농지에서 여러 작물을 이어서 재배할 때 후작물에 잔류가 우려되는 농약의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하며, 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 인근에서는 산림 항공방제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약 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방제 때 농경지와의 이격거리기준도 설정한다.
이와 함께 월동작물·시설작물처럼 재배기간이 2019년 1월1일 전후로 걸쳐 있는 경우 1월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식약처 방안은 1월1일 이후 ‘유통’되는 농산물부터였다. 올가을 수확해 내년에 판매하는 사과 등에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나올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작물 특성이나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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