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물량 22만1000t 확대…농업관측 강화
사업비 200억 이상 늘려 주산지협의체도 확대 운영
적극적인 사전 수급조절 위해 모니터링 요원 활용 수시 점검
경작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가격안정제 품목에 고추 추가
채소수급안정사업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기존의 계약재배 사업을 개편해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 본격 추진한 채소가격안정제 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참여농가수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올 채소수급안정사업의 특징을 살펴본다.
◆사업물량 확대=정부는 채소수급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와 출하안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참여농민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다. 참여농가에게는 평년 시세의 80% 수준에서 소득을 보장한다. 수급 불안정 때 계약물량의 50% 이내에서 출하량을 조절해 수급안정을 꾀할 수 있다.
출하안정제는 가공공장 등의 고정거래처를 미리 확보해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통해 계약재배사업 내실화가 가능하고, 출하조절 물량 확보로 수급대책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소비지 가격안정을 위해 올해 채소수급안정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51만5000t이던 사업물량을 올해 73만6000t(채소가격안정제 47만6000t, 출하안정제 26만t)으로 22만1000t 늘렸다.
세부적으로 보면 채소가격안정제는 국내 생산량 대비 추진목표를 지난해 8%에서 올해는 10%로 높였다. 정부(30%)와 지방자치단체(30%)·농협(20%)·농민(20%)이 함께 조성하는 수급안정사업비도 지난해 333억원에서 56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참여농가 기본자격은 채소수급안정사업에 최근 2년 연속 참여했거나 사업품목 재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고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농가다.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탈퇴한 뒤 3년간 본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며, 사업 탈퇴 때는 수급안정사업비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활한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해 시·도 및 중앙 단위 주산지협의체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21개였던 시·도 주산지협의체는 올해 30개로 늘어나고, 전국단위 주산지협의회도 한개 추가한 5개를 운영할 방침이다.
적극적인 사전 수급조절을 위해 농업관측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산지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해 7개 품목(봄무·고랭지무·겨울무·봄배추·고랭지배추·겨울배추·풋고추)을 대상으로 재배의향과 작황, 밭떼기거래 동향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수집한 관측자료는 농가에 적기에 즉시 전파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수급 불균형이 자주 발생하는 무·배추의 상시 비축물량은 기존의 2000t에서 3000t으로 늘렸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계약대상자의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채소수급안정사업 계약을 원하는 농가는 직접 경작·생산을 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급 불균형 상황 발생 때 농가에 부여되는 출하의무도 확대됐다. 계약농가는 수급 불균형 상황 발생 때 약정물량(또는 출하계획량)에 대한 출하조절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출하안정제 계약농가의 의무이행 비율은 20%에서 30%로 높아졌다. 채소가격안정제 참여농가는 지난해와 같이 50%까지 이행 의무가 주어졌다.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수도 기존 4개에서 5개로 늘었다. 배추·무·마늘·양파에다 고추가 추가된 것이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농가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채소가격안정제 지급 금액에서 수입보장보험료 지원 금액만큼을 차감하고 별도 지급했지만 올해는 보험 가입농가는 사업 지원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중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성홍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