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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농식품부, 대전시 도매시장 조례개정안 보완철차 밟는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3-22 조회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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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농식품부 이전 승인 취소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반드시 개최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대전시가 추진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보완절차 후 재승인을 요청을 골자로 한 공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전시 조례개정과 관련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거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 심의해야 하지만 심의를 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승인 요청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대전시 조례안이 농식품부의 재승인 요청에 따라 사실상 취소된 만큼 대전광역시와 대전도매시장법인간의 조례개정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향후 대전시가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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