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에서 제주 겨울무 하차거래 해보니…
11월부터 시행되는 제주산 겨울무의 가락시장 하차경매에 앞서 겨울무 물류체계개선 시연회가 2월23~24일 제주 성산일출봉농협 산지유통센터(apc)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열렸다.
겨울무는 11월부터 해상용 철제컨테이너로 출하할 수 없게 된다. 가락시장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대신 팰릿에 적재한 겨울무를 바닥에 내려놓고 경매를 진행하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출하방식 변경으로 늘어나는 물류비를 해결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가락시장 무 거래량의 40% 정도인 제주산 겨울무의 1t당 물류비는 현행 컨테이너 방식은 11만5240원, 10㎏ 골판지 상자 포장 후 팰릿으로 출하하면 18만7940원으로 골판지 포장이 1t당 7만2700원(63%) 더 높다.
1t당 1만원씩 지급되는 하차거래 지원액을 감안해도 물류비는 여전히 1t당 6만2700원(54%) 증가한다. 겨울무 8만2000t(2015년 가락시장 거래량)을 팰릿출하한다고 가정할 때 컨테이너 출하보다 연간 51억4000여만원의 물류비를 출하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측은 소포장에 따른 상품성 향상 및 경매값 상승으로 농가수취값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성산일출봉농협 apc에서 10㎏ 상자포장 후 팰릿째 자동화물에 실려 24일 밤 가락시장 대아청과 채소경매장에 내려진 무는 한상자당 8300원에 경매됐다. 이날 컨테이너에 담긴 같은 품위의 무가 18㎏ 1포대당 1만6000원(1㎏당 889원)에 경락된 것과 비교하면 1㎏당 가격은 오히려 낮았다.
현용행 성산일출봉농협 조합장은 “대폭 늘어나는 물류비를 산지 출하자에게만 부담 지우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현재는 겨울무 양이 많으면 타 시장으로 이동 출하할 수 있지만 하차경매는 그럴 수 없어 가격하락 가능성이 크고, 냉해 피해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덕인 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팀장은 “보온시설 설치를 마치면 냉해에 따른 상품성 하락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전량하차 경매 시뮬레이션 결과 공간 부족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수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