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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정부 불승인에도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인상 강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5-30 조회 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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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내용 타당성 ‘결함투성이’
농식품부 장관 승인없이 조례개정안 공포땐 농안법 위반
도매시장 설립 목적 ‘생산자·소비자 이익보호’에도 어긋나

농업계가 서울시의회의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 강행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는 것은 법적 절차와 내용의 타당성 면에서 중대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조례)을 변경할 때는 농안법 제17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조례개정안을 공포할 경우 농안법 제17조 5항에 위반된다. 

정부법무공단은 ‘서울시의회 주장이 타당한가’에 대한 농식품부 자문에 대해 “서울시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16일 ‘도매시장 업무규정인 서울시 조례개정안의 위법성 및 쟁송수단 등 검토’ 보고서를 통해 “농안법 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은 도매시장 업무규정 변경의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라며 “본건 개정안에 대해 장관이 승인을 하지 않거나 거부했음에도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조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출하 농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도매인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서울시의회의 처신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출하농가 부담만 늘어나게 될 판매장려금 상한 인상 조례를 강행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인상에 대한 논리적 근거에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인상이 도매시장 설립목적에 부합한가의 문제이다. 

도매시장은 가격형성과 수급조절, 유통비용 등의 기능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런 만큼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잉여자금은 도매시장 설립목적에 맞게 출하자와 소비자를 위해 쓰여야 한다.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중도매인의 경영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들만을 위해 잉여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가 강조하는 것처럼 ‘중도매인의 경영상태가 판매장려금을 인상해 도와줘야 할 정도로 심각한가’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서울시의회는 중도매인의 경영이 어려워 판매장려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5년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평균 폐업률은 1%에도 미치지 않아 전체산업 평균(12.8%)이나 농림어업(6.5%)보다도 현저히 낮다”며 “특히 2015년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의 평균 취급물량과 금액도 전년보다 각각 19t, 2억7900만원이 증가해 중도매인이 어려운 여건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도매인의 영업부진·수익악화 등의 문제는 판매장려금 인상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하고, 규모화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판매장려금 인상은 현행 4% 수준인 위탁수수료율 인상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결국 출하자 부담이 늘고,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피해만 증가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완전 폐기하고 출하자인 농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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