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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어떻게 개편되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5-19 조회 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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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지 선제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
올해 4개품목 시범사업 추진
내년 ‘생산·출하안정제’ 전환
정부 부담, 농민·지자체 책임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이 크게 개편된다. 정부는 주산지에서는 선제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비주산지에서는 판매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약재배사업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부터 현행 계약재배사업을 ‘생산안정제+출하안정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농협은 17일부터 26일까지 전북·제주·전남·경남 순으로 사업설명회를 연다. 

◆생산안정제란=노지채소 주산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산안정제는 현행 계약재배에 선제적 수급안정장치를 더한 제도다. 가격 동향에 따라 계약물량의 판매시기와 출하물량을 조절하는 사업방식은 계약재배와 동일하다. 다만 주산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사전적 면적조절, 대체작물 전환, 출하연기, 조기출하 등 선제적 수급안정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상품목은 가격 등락폭이 큰 5개 품목(무·배추·고추·마늘·양파)이다. 수급안정기금은 정부·지자체·농협·농가가 30대 30대 20대 20의 비율로 분담해 공동조성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품목은 고랭지배추·겨울배추·겨울무·양파 등 4개 품목이며 추진물량은 10만t이다. 이를 위해 수급안정기금으로 66억8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가는 수급불안이 발생하면 계약물량을 출하해야 하는 대신 가격이 급락할 경우 이 기금을 통해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80% 수준의 약정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생산안정제는 계약재배와 어떻게 다른가=지자체와 농가의 참여가 중요해졌다. 기존 수급안정사업에서는 정부가 80%, 농협이 20%로 나누어 사업자금을 조성했지만 생산안정제에서는 정부의 부담을 지자체와 농가가 나누어 진다. 그간 생산 과잉시기 외에는 사업참여에 소극적인 농가가 많아 계약 이행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수급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농가의 연대책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농가소득 보장 기능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는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내려갈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생산비 수준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줬다. 생산안정제에서는 기금적립액과 수급전망을 고려해 최근 5년 도매시장 평균가격의 80% 내외로 약정가격을 산출한다. 최저 수준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약정가격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농민이 머리를 맞대고 재배단계에서부터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한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주산지협의체를 꾸려 생산안정제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주산지협의체는 관측정보와 산지동향을 바탕으로 시기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파종기에는 농가에 적정면적을 재배하도록 유도한다. 생육기에는 과잉생산이 예상될 경우 생육 중인 작물을 폐기하는 등 미리 면적을 조절하고, 과소생산이 우려되면 예비묘를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세운다. 또 출하기에는 가격이 폭락하면 분산출하나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가격이 폭등하면 출하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함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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