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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안기금, 채소 수급안정에 써야…황주홍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13 조회 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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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밭작물 생산약정제 시행…법적 근거 마련 필요

채소류 수급안정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장흥·영암·강진)의원은 지난 8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에 주요채소류의 원활한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부터 양파, 무, 배추 등의 주요 재배지에서 생산약정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생산약정제는 정부가 사전에 농가와 계약을 맺어 수급불균형을 조절하는 대신 농가에 농산물가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농산물가격 안정과 농가의 안정적 판매망 확보가 사업 취지다. 올해 강원도와 농협이 고랭지배추 주산지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농업인들에게 수급조절 참여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80%수준의 가격을 보장해줬다.

하지만 현행법상 농안기금은 농산물의 수출촉진, 보관·관리 및 가공, 상품성 향상 등에 쓸 수 있도록 용도가 한정돼 있다. 따라서 법 개정안에는 농안기금의 용도에 배추, 양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다.

황주홍 의원은 “주요 채소류에 대해 사전적,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해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밭작물의 수급안정의 필요성은 과거부터 제기됐던 사항”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에 해당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주홍 의원은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대 민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해 ‘지역균형 생산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제2의 배추파동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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