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민신문] ‘위헌’ 판단 하루 만에 美 상호관세 복원…통상협상 ‘안갯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6-01 조회 384
첨부파일 20250530500576.jpg




        美 CIT, 상호관세 금지 판결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반’ 지적 

        행정부 항소…명령 일시 정지 

        각국 통상압박 유지 관측 나와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5. 31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상대국에 부과한 관세 중 일부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제동을 걸었으나, 하루 만에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미국의 관세정책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미 연방 국제무역법원(CIT)은 5월2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2∼3월 마약 밀수문제를 명분으로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에 관세를 부과했다. 4월2일에는 대규모 무역적자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90일간 관세 적용을 유예한 뒤 각국과 무역협상에 돌입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한 근거 법률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 이후 제기된 2건의 별도 소송에 대한 결과였다. CIT의 3인 재판부는 “IEEPA는 그러한 무제한적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부과된 관세는 무효화된다”고 밝히며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헌법이 다른 국가와의 상거래를 규제할 독점적 권한을 ‘의회’에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관세율을 결정할 권한 등을 위임하려면 입법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런데 CIT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10일 이내 관세 징수를 중단해야 했지만 백악관이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상황은 반전과 미궁으로 빠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연방 항소법원은 5월29일 1심 법원의 명령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기업과 주(州) 등에 6월초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항소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 때까지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해 미국과 무역협상 중인 각국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미 대법원의 최종 판결 시기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 협상전략의 실익 판단도 불투명해진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IEEPA’ 대신 ‘무역법’에 따른 관세 부과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이 IEEPA 위반을 문제삼는 것인 만큼 무역법 등으로 관세를 물리는 우회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의 결정이 상호관세 부과만 금지했다는 점에서 한국이 낙관할 상황은 아니란 관측도 있다. 미국이 상호관세 카드를 접는다 해도 ‘무역확장법’에 근거해 철강·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품목관세는 유효하기 때문이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한국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관세는 살아 있기에 아직 미국의 압박 수단은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5월20∼22일 현지에서 진행한 ‘한·미 관세협상 2차 기술협의’에서 쇠고기·쌀 등의 수입 규정 완화를 한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봄엔 이상저온, 여름엔 이상고온…배추·무 가격이 불안하다
  [농민신문] 전세 계약 체결하기 전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