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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수박 팰릿 거래 의무화, ‘유통 효율화’인가 ‘탁상행정’인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5-30 |
조회 |
374 |
첨부파일 |
67331_45830_49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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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경남 함안군 가야읍의 한 시설하우스에서 수박 출하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산지유통 관계자들이 수박을 1톤 트럭에 싣고 있다. 한승호 기자
* 지난 23일 강서시장 출입구와 직선거리로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작업장에서 산지 수확 후 벌크(바라) 형태로 운반된 수박을 다시 작업하고 있는 모습
대부분 강서시장 ‘코앞’에서 재작업 후 팰릿 거래
막대한 시간·비용 증가, 결국 출하처 옮기는 산지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5. 5. 29
지난 4월부터 의무화된 강서시장 수박 팰릿 거래를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시장도매인제에선 작업장 마련의 어려움과 함께 비용 증가 문제, 유통 효율화 의미 퇴색 등의 지적이 끊이질 않는 실정이다.
인근에서 ‘재작업’ 후 시장 반입
지난 23일 강서시장 출입구와 직선거리로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몇몇 점포에선 산지 수확 후 벌크(바라) 형태로 운반된 수박을 다시 작업하고 있었다. 산지가 아닌 시장 인근에서 수박 팰릿 재작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임성찬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회장은 “시장 출입이 안 되는 까닭에 울타리 바깥 시장 코앞에 작업장을 얻고 인력을 구해 팰릿 작업을 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라며 “이게 공사가 말하는 유통 효율화, 혁신인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이어 임 회장은 “수십 년 넘게 관계를 지속해 온 출하처와 구매처를 잃을 수 없어 회원사 일부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작업장을 마련해 작업을 하고 있지만 누구를 위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며 “산지도, 시장도 심지어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되질 않는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운직 연합회 부회장도 유통 비효율성에 쓴소리를 더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시장 인근에 작업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몇몇 시장도매인은 산지에서 출하된 수박을 시장 너머 7km 떨어진 아라뱃길 인근까지 운반해 재작업한 뒤 이를 다시 시장에 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시장 내에서 작업하던 선별 인력(야마사)들을 비롯해 하역반 등도 곳곳에 뿔뿔이 흩어진 작업장을 옮겨 다니며 작업 중이다. 벌크 출하 때보다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26일 경남 함안 수박 출하 현장에서 만난 산지유통인 박연종씨는 산지 여건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팰릿 거래를 의무화한 상황 자체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박씨는 “참외 등 팰릿 출하가 가능한 품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품목이 있다. 벌크 출하해 시장 인근에서 팰릿으로 재작업해 거래하는 작금의 행태는 딱 잘라 ‘유통 비효율화’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비용 증가로 출하처 옮기는 산지
거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증가한 비용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비용 증가 때문에 영등포나 대전 등으로 출하처를 옮긴 경우도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이운직 부회장에 따르면 1톤 차 한 대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 16만원에서 40만원대로 증가했다. 이 부회장은 “고육지책으로 시장도매인에서 8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지만, 출하주 부담은 16만원에서 32만원으로 두 배 오른 셈이다”라면서 “6월 이후 수박 출하가 본격화되고 물량이 늘어 가격이 하락하면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이 부회장은 “인근에 작업장을 마련한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월세가 비싼 경우 200만~300만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단기로 점포를 구할 수 없다 보니 길어봤자 7개월인 사용 기간을 차치하고 대부분 2년씩 계약을 한 상태다”라며 상황의 불합리함을 토로했다.
또 수십 년간 이어온 시장도매인과의 거래를 이번에 중단하게 됐다는 농민 윤외덕씨는 “농촌에는 아직도 포장돼 있지 않은 농로가 많아 5톤 차량이 진입조차 할 수 없다. 대부분 1톤 차량에 수박을 적재해 시장으로 운반·출하하는데, 1톤 차량에 최대로 실을 수 있는 팰릿 개수는 단 2개뿐이다”라며 “수박 8kg 기준 1톤 차 한 대에 450개 정도를 실어 출하하는데, 팰릿 하나당 70개도 못 싣기 때문에 팰릿으로 출하할 경우 1톤 차에 실을 수 있는 수박 개수가 140개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차 한 대로 보낼 것을 세 대, 네 대로 늘려야 해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윤씨는 강서시장 수박 팰릿 거래 의무화로 출하 선택권이 축소됐다는 점과 산지 바라 출하 이후 시장 인근에서 팰릿 재작업을 거치며 수박 꼭지가 상하거나 표면의 흰 분이 닦여 나가는 등 상품성이 하락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박 품목의 팰릿 거래 의무화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시장도매인 측을 비롯해 산지유통인, 출하 농민 등도 강서시장 수박 팰릿 거래 의무화에 아직도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강서지사)에선 제도 정착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는 시장 인근 작업장에서 팰릿 출하를 위한 재작업을 진행 중이나 추후 산지 여건이 개선될 경우 산지에서 팰릿 작업 후 시장에 출하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거래물량이 약 30%가량 감소했다는 시장도매인 측 주장과 달리 공사에선 경매제 거래물량이 팰릿 의무화 이전대비 증가했으며 거래 소요 시간 단축 및 하역노조 만족도 증가 등이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각계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강서시장 수박 팰릿 거래 의무화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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