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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25차 본회의를 열고 ‘청년농업인육성 및 지원
중장기 정책방안(안)’ 심의·의결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5. 5. 20
청년농업인 정책이 기존 유입 중심의 정책 지원에서 벗어나 예비농업인제도 도입, 공동영농 참여 확대, 지역 맞춤형 육성 체계 구축 등 창농전·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제25차 본회의를 열고 ‘청년농업인육성 및 지원 중장기 정책방안(안)’(이하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방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0세 이하 청년농업인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4.6%에서 지난해 0.5%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은 같은기간 18.3%에서 69.6%로 증가했다.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인력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기존 정부의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이 창농단계에 집중되면서 후속 지원과 관리 부족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현장의 고충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농어업위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현장간담회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날 중장기 정책방안을 의결하고 향후 해당 부처·기관과 이행계획 등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제안된 주요 정책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창농전 준비단계에서는 ‘예비농업인(경영체)제’를 도입해 영농기반이 없어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예비농업인 등록을 허용, 창농·농지 등 각종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창농준비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과 현장 실습형 농장(WPL) 지정 확대, 2022년 종료된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부활, 청년 파트너십형 창업지원 모델 육성 등을 통해 초기 영농정착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정책대상도 창업 위주의 개별 경영체 중심에서 벗어나 농업법인 등 공동영농참여 청년농을 포함하도록 확대 개편하고 후계농 부재로 소멸되는 고령·은퇴농(법인)의 자산과 경영권이 청년농업인에게 단계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은퇴지원제도 확대, 농업법인 지분 양도·임원 변경 절차 규제 완화, 고령농·청년농 매칭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농업인 육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별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가칭 ‘청년농업인 통합지원 전담 조직’을 도입해 전 분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휴 농지 등을 활용한 조성형(분양형) 농장도 확대해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도록 했다.
농업금융 지원 역시 성장 역량이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후계농육성자금 신청 전 개인신용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농신보 내 금융지원상담센터 설치와 청년농업인 영농능력 평가모형을 개발, 담보 중심의 지원에서 사업성, 경영능력 중심으로 보증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청년농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다양한 육성정책 추진과 종합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 청년들의 창농 확대와 성공적 정착을 돕겠다”며 “농어업·농어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번 정책 제안이 농어업·농어촌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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