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 사진)은 이런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가의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나왔다.
윤 의원은 “최근 정부가 농사용 전기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2022년과 비교한 2024년 판매단가는 144% 급증했고 실질적으로 농어가가 부담한 호당 판매수입은 138% 늘어 농사용 전기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양요금 등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산정된다. 전력량요금이 오르면 부가가치세도 오르는 구조다. 개정안은 농사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전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산업에 필수적 재화인 수돗물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마련돼 있는 반면 전기는 어떤 면세 근거가 없다”면서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한시적 차액 보전도 중요하지만 영구적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