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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민신문] 경기 구리시장, “국산 수산물 구매하면 30% 환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5-07
조회
358
첨부파일
20250506500094.png
* 경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구리농수산물공사
9~13일…1인 최대 2만원까지
농민신문 정진수 기자 2025. 5. 7
경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9~13일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구리시장이 참여한다고 2일 밝혔다.
행사 기간 오전 10시~오후 6시에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고객은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원이다. 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합산이 가능하며, 본인 확인 수단을 지참해야 한다.
해수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안정적인 수산물 판매 도모와 소비자와의 유대감 강화를 목적으로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김진수 공사 사장은 “국내 수산물의 가치와 맛을 즐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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