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3일(금) 서울 at센터에서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재배 최저가격 운용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월동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결과 및 봄 채소류 수급전망 등에 대한 현안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계약재배 최저가격 운용방안 심의결과 및 현안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재배 최저가격 운용방안(심의)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최저가격 개정주기를 3년으로 하고, 시기는 해당연도 10월 말까지 개정하기로 하였다.
① 개정주기 : 3년
최저가격 현실화에 대한 생산자의 지속적인 요구를 일정부분 충족시키면서, 주기가 길어지면서 야기되는 부작용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3년 주기로 개정하기로 하였다
- 개정주기를 매년으로 할 경우 변동가격을 적시에 반영하여 생산자의 요구는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증가액에 대한 체감도가 낮고 경영비가 낮아진 경우 오히려 최저가격을 낮춰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 5년으로 할 경우 최저가격 증가액에 대한 체감도는 높으나 변동가격 반영이 지연되어 생산자의 현실화 요구가 지속되는 단점이 있다
② 개정시기 : 해당연도 10월 말까지
최저가격 산출을 위한 생산비 및 경영비 모두 최신년도 통계 반영이 가능하고, 적용빈도가 높은 무배추 등의 계약체결 시기가 상반기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10월말까지 개정하기로 하였다.
- 최저가격 산출 기준이 되는 통계자료 발표시기가 무·배추 등의 소득자료(농진청)는 익년 8월, 고추마늘양파의 생산비통계(통계청)는 익년 3월에 발표되고
- 적용시기도 무·배추 등 작형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계약시기가 3~8월, 마늘·양파와 같은 월동채소는 11월에 농협과 농가 간 계약체결이 이뤄지기 때문에 개정시기를 합리적이고 공통적용이 가능하도록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③ 개정효과
최저가격이 언제 개정되는지를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계약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산자와 계약자간의 가격결정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계약재배 최저가격 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생산자들은 최저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해왔었다.
계약재배 최저가격 운영현황
최저가격은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안정적 재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10)
- 계약재배 물량판매에 따른 손익에 대해서는 농협과 계약농가간 일정비율 배분하되 가격하락에 따른 시장격리 시 최저가격을 농가에 지급
노지채소 7개 작목(13개 작형) 대상으로 운영 중
- 저장성 낮고, 작기가 짧아 타작목 전환이 용이한 무·배추·당근대파 등은 경영비 적용, 1년 1회 생산으로 작목전환이 어려운 고추·마늘·양파의 경우 직접생산비 기준으로 산정
월동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결과 및 향후 대응계획(보고)
(추진결과) 겨울채소류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출하성수기전 수급안정대책 추진으로 평년가격 회복(무, 양배추) 및 추가 하락세를 방어(배추, 당근) 하였다.
(겨울배추) 시장격리 34천톤 완료, 수매비축 2천톤 추진 중(‘15.2~, 1천톤 완료)
* 도매가격(2월下)은 `14.12월 대비 37% 상승하였으나, 평년대비 47% 낮은 수준
(겨울무) 생산자 자율감축 50천톤, 정부 시장격리 7천톤
* 도매가격(2월下)은 1월 대비 22% 상승,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 지속 유지
(당근) 정부 시장격리 6천톤(생산량의 약 9%), 저급품 출하제한 6천톤
* 도매가격(2월下)은 ‘14.12월 대비 13% 상승, 평년보다 여전히 30% 낮은 수준
(양배추) 제주도 자체적으로 18천톤(전체의 12%) 조기 시장격리
* 도매가격(2월下) ‘14.12월 대비 44% 상승, 평년대비 13% 높은 수준
(향후대책) 금년 봄배추무는 지난해 가격 약세지속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하여, 봄배추 생산량은 202천 톤으로 전년(218천 톤)대비 7% 감소, 봄무는 123천 톤으로 전년(147천 톤)대비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재배의향면적 : 봄배추 2,320ha(전년대비 12%↓), 봄무 1,408ha(전년대비 9.5%↓)
따라서, 봄철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작형 전환기(4~6월) 공급부족, 기상이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겨울배추무 3천톤(배추 2, 무 1)을 수매 비축하여 수급불안에 대비할 계획이다.
- 배추는 1천톤 비축 완료, 무는 비축에 따른 시장가격 왜곡을 최소화하고, 4~5월 가격전망(안정대) 등을 고려하여 1천톤 내외에서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채소류산업 발전방안 및 ‘15년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계획(보고)
한중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 채소류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우리나라 채소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과 함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목별협의체를 조직하여 자율적 수급조절주체로 육성하고, 밭작물 기계화, 수확후 관리시스템 구축, 가공산업육성 및 수출확대 등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책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의 의식도 변화해야 한다면서, 농가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2015년 수급조절위원회의 농산물 수급안정 방향은 생산자생산자단체지자체 등이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위원회 활동도 정기안건(수급조절 매뉴얼개정, 명절 및 김장철 수급안정대책 등)에 대해서는 연간 안건상정 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안건준비와 검토로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상하반기별로 각 1회는 수급현장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등 수급조절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1기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임기가 4월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회(‘15.4.29~’17.4.30)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한다.
* 위원회 구성 : 생산자소비자단체, 유통업체, 관련기관(농식품부, 기재부, 통계청 등) 등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