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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서울시, 가락시장 도매인제 도입하려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3-19 조회 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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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주체간 합의 등 승인조건 이행해야
농식품부, 공문 통해 “제도도입 신중” 의지 밝혀

 농림축산식품부가 서울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급격하게 도입될 경우 출하농민과 시장 유통인들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는 만큼 앞서 2013년 1월 요구한 조건을 서울시가 이행하기 전까지는 제도 도입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권오협 충북 충주농협 조합장에게 최근 전달했다. 

 권 조합장은 2월23일 출하농민 5만575명의 서명을 담은 ‘농민 출하자 시장도매인 반대 진정서’를 농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서울시ㆍ서울시의회에 대표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공문에서 “2012년 12월 가락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 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당시 출하자와 유통종사자 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서울시가 3가지 조건을 이행할 경우에만 조례 개정을 승인한다는 입장을 2013년 1월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우리 부(농식품부)는 서울시가 시장도매인제 도입 승인 조건 이행을 완료하기 이전에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점을 양지해달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선행 승인 조건이 ▲출하자ㆍ유통종사자 등과의 합의 ▲대금정산조직 설립 ▲시장도매인 세부도입 방안 마련이라고 공문을 통해 설명했다. 

 농식품부의 이번 공문은 대금결제의 불안전성과 거래과정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하는 쪽으로 사실상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산지의 출하 선택권 확대를 위해선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상당수 출하농민과 시장 유통인ㆍ농민단체ㆍ학계 전문가들로부터는 우려스러운 눈길을 받는 사안이다. 

 공문을 통해 입장을 공표한 것 또한 주목 된다. 농식품부는 2013년 3월 전국의 출하농가 3만5164명이 유사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선 아무런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었다. 그때와 비교하면 농식품부가 제도 도입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는 해석이다. 공문의 말미에 첨부한 “앞으로도 출하자 보호 차원에서 도매시장의 안정적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농식품부의 문구도 이 같은 견해에 무게를 싣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마련한 조례는 사안에 따라 관련 중앙 정부부처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 부처의 승인을 거쳐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관련 조례는 농식품부의 사실상 제동으로 당분간 시행되기어렵게 됐고,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시장 환경을 재편하려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단계 사업도 수정 또는 개시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김소영ㆍ이성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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