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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이원택 의원 ‘농안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재발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4-29 조회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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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으로 폐기된 종전 법안서 내용 보완

         ‘농안법’에 농산물값 급등 때 소비자 보호책 추가

         “농업 민생 위한 필수 법안”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4. 28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사진)이 28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4건의 쟁점 농업법안을 재발의했다.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촌각을 지체할 수 없다면서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4건의 법안은 ‘농안법’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입법이 추진돼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그 뒤로 정부가 약속한 대안을 내놓지 않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이 법안을 재발의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민주당에선 문대림(제주갑)·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 등 역시 4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이 종전 법안을 보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이를 보이는 건 ‘농안법 개정안’이다. 종전 법안에선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한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 계약재배 관련 계획 수립 의무를 추가로 부여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매해 계약생산 목표 및 시행계획을 세워 농해수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과정에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등락으로 생산자단체 등이 손실을 보는 경우 농식품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식품부가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 조절 차원에서 재배면적을 관리할 경우 농가소득 감소분을 보전할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번 법안엔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대책도 담겼다.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수매 농산물 판매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자 등이 보유한 농산물 판매 ▲취약계층을 위한 농산물 이용권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했다.

국영무역에 대한 관리 조항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당해연도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3월말까지 수립해 농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위탁사업자에게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당해연도 수입농산물 판매실적을 다음해 상반기까지 위탁업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탁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사업 효과성 등을 점검하고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이듬해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의 경우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의 범주에 포함한 점이 종전 개정안과 차이다. 

이 의원은 “이번 4법은 농산물 가격 하락 때 (정부가) 농가 소득을 일정 비율로 보전하고 농어업재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벼랑 끝에 몰린 우리 농업을 위한 필수 민생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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