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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늘어나는 아열대작물 재배···농약기준 새로 만든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4-19 조회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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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진청·식약처, 잔류기준 등 마련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5. 4. 18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내에서 재배되는 자몽, 오렌지 등 아열대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의 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마련 등에 나섰다.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아열대작물 재배가 확대되는 추세에 대응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6일 충북 청주에서 ‘잔류농약안전관리협의체’를 개최하고 국내에서 재배되는 아열대작물에 사용가능한 농약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잔류농약안전관리협의체’는 농산물의 농약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제·개정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해 2013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후온난화로 오렌지, 자몽, 파파야, 용과, 바나나 등 아열대작물의 주산지가 제주도에서 남해안지역 등 내륙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재배면적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아열대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농약이 제한적이라서 일선 재배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진청과 식약처는 농가 애로사항을 해소코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으며, 아열대작물 병해충 방제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등록 확대 방안과 잔류허용기준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제주도에서 재배 희망 농가가 늘고 있는 자몽에 대해 오렌지에 사용하는 농약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자몽의 병해충 발생시기와 재배방법이 오렌지와 비슷하다는 특징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회의에서 농진청은 “기후온난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 또는 해외 유입 병해충 현황 등을 관련부처와 신속히 공유할 것”이라면서 “우수농산물 재배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농작물 관리를 위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아열대작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산업 발전에 도움을 줘 농가 소득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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