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올 농협조직·산지유통인 등에 162억 보조…공영도매시장 출하땐 70%
올해 농산물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의 규모와 대상자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은 산지에서 농산물 출하를 위해 팰릿·플라스틱상자(일명 컨테이너상자)·다단식목재상자 등을 빌려 사용할 경우 임차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사업. 대상자는 지역조합·품목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연합사업단 등의 농협조직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그리고 공영도매시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등이다.
지원사업 담당기관인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지원사업 예산은 모두 162억1500만원으로, 지원대상 조직의 물류기기 임차료 가운데 50%를 국고 보조한다. 단, 공영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0%를 추가해 임차료의 70%까지 보조해준다.
이에 따라 해당 조직이 물류기기를 임차해 종합유통센터·대형 유통업체·김치가공공장 등으로 출하할 경우 팰릿은 개당 1275원, 플라스틱상자는 개당 260원, 다단식목재상자는 개당 660원, 팰릿 철상자는 개당 2000원 등 임차료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또 공영도매시장으로 출하하면 팰릿 1890원, 플라스틱상자 483원, 다단식목재상자 966원, 팰릿 철상자 3052원 등 임차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at가 이달 16일까지 올해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농협조직 293개소,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225개소, 산지유통인 179개소 등 총 697개소가 임차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at 관계자는 “신청 사업자별로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물량,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실적 등을 확인한 뒤 사업대상자와 연단위 배정금액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채소류 주산지(시·군 단위)에서 해당 주산지 품목을 출하하는 조직과 원예농산물 공동출하·공동정산 실적이 우수한 조직을 우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